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3.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 인의 은행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주면 그 돈의 1%를 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 )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6. 12: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 검찰 청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사실을 확인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5:33 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으로써 피해 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농협은행 안양 1 번가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18,000,000원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 원임을 알면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