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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5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5. 6. 13.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2. 오전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H 농협 대출팀장 E’ 을 사칭하면서 "3,000 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3.5% 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겠다.

그러려면 신용 조회가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6. 15. 15:07 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54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무렵 의정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2,5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2,4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40만 원을 현금 인출의 대가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2,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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