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9.경부터 2013. 11. 7. 19:20경까지 사이에 C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D 등 3명 내지 4명의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며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노래방 등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0. 2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77 부천중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10. 28. 09: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 전화국사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11. 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05 상공회의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11. 7. 19: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0. 2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 전화국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