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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0.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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