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5. 12. 19.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917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9. 21. 변론이 종결되고, 2006. 9.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6. 10. 17,, 피고 C에 대하여는 2006. 10. 1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선행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8. 22.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제기한 것이라면,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회수해 간 돈 9,349,372원의 공제 원고는 피고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돈 중 원고가 직접 2003. 10. 2,000,000원, 2003. 11.경 500,000원을 사용하고, 2003. 11.경 원고의 체납세금으로 511,55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한은행 정기이자로 5,304,000원을 납부하고, 원고의 보험해지 수수료로 1,033,822원 합계 9,349,372원을 사용한바, 이는 원고가 위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일부 변제금 5,000,000원의 공제 원고는 200,000,000원의 각서 중 105,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95,000,000원이 아닌 10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5,000,000원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회수해간 재산의 가액 공제 원고는 피고 B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