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19. 피고를 상대로 골재(모래)반출권 및 판매권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합58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03. 10. 9.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3. 4. 11.부터 2003.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11.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지난 뒤인 2017. 6. 8.에야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지급명령 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차전574호)을 했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해 이 사건 소가 진행되게 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