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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86757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13. ‘피고는 C에게 1,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6. 12.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7.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발급한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2007. 9. 28. 공시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인 2006. 12.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13.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에 따라 1,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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