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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4 2016가단934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1510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2. 5. 8. 위 법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2003. 6. 24.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03. 8.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송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28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4.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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