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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3: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867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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