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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협사거리 앞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412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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