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개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내장공사 중 일부 천정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는데,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 20.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1.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대여금증서)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원고가 B이 아닌 피고 개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이 고용한 근로자 등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12.월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B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다며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이 아닌 피고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금증서를 받은 후 피고가 요청한 은행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보냈으므로, 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대여금증서)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2014. 10. 3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에 C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일용직근로자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따라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 노임을 B이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설령 노임을 지급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이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