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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화물 보관업 및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부터 2015. 7.까지 피고가 주선한 화물을 보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7.까지 화물보관을 주선하면서 이후 다른 화물보관도 의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신뢰하여 피고의 화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직원 4명을 신규채용하고 지게차 2대를 추가로 구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8.경 보관을 의뢰한 화물을 회수한 이후 원고에게 다른 화물보관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파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새롭게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총액 39,644,920원 및 지게차의 사용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최소한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화물보관을 의뢰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2. 12.경부터 일부 수입화물의 창고보관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의뢰하여 왔다.

② D는 경영난으로 원고에게 인수되었는데, 그 무렵 D의 이사인 C은 원고 대표이사 E과 피고 대표이사 F, 피고 사내이사 G 등의 만남을 주선하여, 2015. 4. 9.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보관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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