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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5 2017가단6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0. 피고가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이득금만 지급한 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0. 20.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닌 피고가 운영하던 고철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다.

이후 피고는 2008. 10. 27.부터 2010. 11. 14.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득금으로 합계 65,564,200원 다만, 위 금액에 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2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자가 아닌 이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 이득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을 대여금의 변제가 아닌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 27.부터 2010. 11.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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