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6~7년 전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6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주 과음을 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으며,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3.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주택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밥이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을 때 가스렌지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방세가 밀렸다며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그 무렵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0. 3. 2. 02:00 경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2:15 - 12:30경 밥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가스렌지 위에 올려진 솥에서 밥이 타고 있고 연기도 많이 나고 있어 얼른 가스렌지를 끈 후 피해자의 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밥타는 줄도 모른 채 술만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은 밥이 타고 있는데도 술만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방세가 두달이나 밀렸는데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는 취지로 신세한탄을 하여 피해자를 달랜 후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더니 별다른 기척이 없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