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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92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2호), 반팔 티셔츠 1장(증 제3호), 남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실패한 후 아무런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단전될 지경에 이르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업용 칼 1개(증 제6호), 청테이프 2개(증 제8호), 모자 1개(증 제7호), 가죽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준비해서 집을 나와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 밑으로 등을 대고 누워서 기어들어 간 후,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업용 칼로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간 후, 바로 부엌으로 가 싱크대를 뒤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 증 제1호)을 찾아 집어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누구냐고 하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위 식칼로 5 ~ 6회 찌르고, 피해자가 누운 채로 피고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3 ~ 4회 더 찌르고, 식칼을 마구 휘둘러 팔과 다리를 찌르는 등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어머니 F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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