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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고추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오늘은 꼭 따먹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마당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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