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는 2011년경 만나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하면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경우 쇠망치로 문을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난폭한 성격을 드러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3:30경부터 03:56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빌라 4동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1: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신과의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윗옷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다수의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거실장 위에 있던 화병 2개, 거실 및 베란다 주변에 있던 화분 3-4개 가량을 던져 깨뜨리고, 식탁위에 있던 안주 접시 및 컵 등을 쓸어버린 후 식탁 의자를 싱크대로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 폭행을 당해 극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C이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웃 주민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위 빌라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보자 피해자가 구경만 하고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102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주워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