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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1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생산과장으로, 피해자 D(여, 4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주식회사 생산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첫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 사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한테 지랄이고, 저년이 미쳤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뚝을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지금 여자를 때리는 거냐, 미친 놈이네"라는 말을 듣고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경부 염좌,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위 C주식회사 내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거 뭐 찌를 것 없나, 아이 씨발꺼"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어이 D 마 그 서 봐라 너는 회사에서 내를 만나서 운 좋았다 생각해라, 밤길 조심하고 낮에도 눈뜨고 다니라, 혹시라도 내 만나면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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