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 던 C으로부터 ‘ 내 처인 D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파주 시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D의 어린이 집 원장 면허도 정지되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에게 ‘ 내가 고양, 파주 쪽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다.
출소 한 후에 파주 시청에 가서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 파주시 청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업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 수씨 (D) 면허정지 처분도 최대한 선처한다고 무언의 약속을 하였으니 마음을 놓아라.
’ 는 취지로 된 거짓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3.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파주 시청 공무원들을 만 나 접대와 로비를 할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 시청의 공무원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접대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파주시 청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D 운영의 어린이 집 관련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14. 6. 13. 100만 원, 같은 달 27. 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