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군 E 외 3필지 상에 내가 아는 이모가 운영하였던 폐카폐가 있는데 이곳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호화로운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여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세신사 4명을 고용해 월 300만원의 수익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 위에 숯가마 사우나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9. 1. 31.경 100만 원, 2009. 2. 10.경 50만 원, 2009. 2. 18.경 475만 원, 2009. 3. 6.경 2,000만 원, 2009. 3. 9. 1,250만 원 합계 3,875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3.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