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지하 101, 108, 113, 115호 소재 D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사우나의 경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내 집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1개월 후에 등기가 나오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2011. 9. 20.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중 2,900만원을 같은 달 21.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경매절차를 통해 위 사우나를 낙찰받으면서 낙찰대금 27억 원 중 18억 원을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위 사우나를 인수하였고, 위 사우나의 영업도 부진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무속인 공소외 F에게 굿을 부탁하여 위 사우나를 7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을 뿐 위 사우나를 75억 원에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보름 후에 D사우나에 헬스클럽 등 여러 용역이 들어오는데, 용역보증금을 받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위 사우나를 75억 원에 매각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용역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름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