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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8고단1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밀어 넣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내며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기록 첨부), CCTV 영상자료 CD 1매, 관련사진(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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