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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20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6. 2.경부터 2020. 3. 30.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80평 규모에 안마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발마사지(60분) 44,000원부터 D(150분) 165,000원까지 받기로 한 후, E과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2020. 3. 30.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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