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에게 월 150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5만 원에서 7만 원의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