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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58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에게 월 150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5만 원에서 7만 원의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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