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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F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준 컨테이너 내부 설치용 에어컨 1대의 구매를 취소하고 그 대금을 정당하게 환불받은 것으로, 당시 F도 이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하였는바, 피해자 D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가전업체 주인인 D는 F이 피고인에게 에어컨을 선물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카드로 대금결제가 끝난 순간 D가 보관하고 있는 에어컨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D는 에어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결제된 카드대금을 환불한 것에 불과한바, 그 과정에서 D가 기망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에어컨대금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3억 원짜리 공사를 줄테니 에어컨과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여 내가 잘 아는 ’E‘ 가전제품 판매장에 가서 그것을 사주고, 그와 별도로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빌렸는데 컨테이너에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공사가 끝나면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다. 컴퓨터와 에어컨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 놓는다며 사달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 설치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이 자기 누나 카드로 결제한 것이어서 F의 동의 없이 내가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나와 F이 E 가게를 찾아가서 F이 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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