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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5고단1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H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한 후 2013. 4.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I을 위해 공사수주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J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 K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L는 ㈜I의 대표이사, M은 ㈜I의 영업상무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M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N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펌프 설치 공사를 ㈜I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M은 이를 L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O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K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I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K지사는 2013. 10. 21.경 ㈜I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L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통해 2013. 11. 8. 4,000만 원, 2014. 3. 31. 1억 2,4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300만 원은 2013. 10. 초순경 위 K지사 내 지사장 집무실에서, 그 중 1,000만 원은 2013. 11. 중하순경 위 K지사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7 승용차 안에서 각 현금으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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