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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낚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욕실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자신의 얼굴을 밀친 E가 집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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