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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824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제17행, 제5쪽 제11행, 제12행, 제14행의 각 “이 사건 약정서”를 “이 사건 양도확인서”로, 제5쪽 제5행의 “G가 직접 작성한 양도계약서”와 제5쪽 제6행의 “양도계약서”를 각 “이 사건 양도확인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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