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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331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87,591원, 원고 B에게 117,837,5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10. 27. 23:5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월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 전방 150m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가를 걸어가는 F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을 2016. 11. 30.경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인은 길가장자리구역 선 오른쪽으로 보행이 가능한 갓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갓길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길가장자리구역 선을 밟으면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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