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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8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새문안로 32 강북 삼성병원 앞 횡단보도를 서 대문 교차로 쪽에서 세종로 교차로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24. 00:05 경 강북 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 자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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