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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7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 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공동채무자의 지위 확인 청구 부분[위 반소 청구취지 1)항]과 변제기의 연장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위 반소 청구취지 2)항]을 모두 기각하고, 금원 청구부분[위 반소 청구취지 3)항 에 대하여는 342,064,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금원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동업 약정 및 자금 대출 1) 원고와 피고는 2006. 1. 6. 서울 노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 D주유소 건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유소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공동 명의로 석유판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2010. 8. 26. 신한은행 남대문중앙지점(후에 E지점으로 대출업무가 이관되었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 42억 원 및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이하 ‘마이너스 통장’이라 한다) 한도 10억 원 합계 5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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