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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1.28 2012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2. 14:2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위 절에 다른 승려로부터 커피주문을 받고 배달 온 피해자 E(여, 49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 E에게 ‘커피 안 시켰니더, 가소’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 마당 밖으로 끌어낸 후 그곳에 놓인 길이 약 1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한손에 치켜들고서는 ‘빨리 가라, 찍어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당시 삽을 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삽을 치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삽을 던지거나 삽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E을 위협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과 팔을 잡고 D 건물에서 마당쪽으로 끌어내면서 삽이 있던 돌담 근처에 와서는 삽을 들고 ‘빨리 가라. 찍어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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