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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20 2018고합1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 피고인은 조현 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자로서 2018. 7. 8. 12:00 경 무렵 경북 영양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C의 목을 잡아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고 “밖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

쫓아 보내야 된다.

” 고 말한 뒤 마당에서 “ 씨 발 놈아! 빨리 가라!

” 고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고, C의 112 신고로 같은 날 12:43 경 경북 영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3 세) 과 같은 소속 경위 F(51 세)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E과 F이 C에 대한 폭행 등의 위해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응급 구호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던 중 화가 나 허리띠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어 F의 목 부위를 찔러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E의 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던

E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응급 구호조치에 관한 경찰관 F, 경찰관 E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2』 피고인은 2018. 6. 5. 09:25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 군청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군청의 미관을 해친다며 그 곳 가로수 나무 사이에 피해자 G이 설치해 둔 현수막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끈 4개를 소지하고 있던 칼로 절단해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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