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43-1』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9. 9. 7. 06: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너거나 들어가라 빙신들아”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우산을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D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며 다가가면서 “우산으로 내 친구를 왜 때렸노”라고 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D를 붙잡기 위해 쫓아갔다.
계속해서 C은 위 버스정류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등, 복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도망친 피해자 D를 잡으러 쫓아가고, 피고인은 도망친 피해자 D를 쫓아갔다가 놓치자 다시 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C이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면서 “누가 욕했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때 C은 피해자 D를 놓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9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H와 ‘I’라는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