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4.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등을 불러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노래방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처음 여자 2명이 함께 들어왔고, 이후 여자 1명씩 2명이 들어와 총 4명의 여자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노래방이 단속된 11시경 이전에 피고인은 노래방 전화번호(H)로 ‘I’, ‘J’, ‘K’, ‘L’ 등으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8번 방에 놀러 온 남자 손님 4명이 오기 전에 손님 한 팀이 와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 다방 등에 전화하였다가 노래방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돌아갔고, 8번 방에 온 남자 손님 4명은 노래방 도우미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전화한 노래방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각 전화통화 횟수, 각 전화통화시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 위 노래방 전화번호의 2014. 8. 21.부터 2014. 8. 24.까지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기간에 위 수신 전화번호(‘I’, ‘J’, ‘K’, ‘L’ 가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위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