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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0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업원인 B에게 평소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 B이 독자적으로 편의점에서 사 온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서 양 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올케인데, 2015. 12. 3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1,600만 원을 받고 노래방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한 점, ② 피고인 A은 노래방 인수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5~6 회 정도만 출근하였을 뿐, 주로 피고인 B이 혼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 A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2014년 말경에도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래방 인수 후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종업원인 피고인 B의 노래방 주류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미 동종의 노래방 주류판매 등을 이유로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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