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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기재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하였다.

카카오 주식회사( 이하 ‘ 카카오’ 라 한다) 는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로서 2006. 12. 경 설립되어, 2014. 10. 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되었다.

2013. 2. 경 카카오 주식 1,301,900 주를 보유하여 3대 주주였던

D는 금융권 및 사 인간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

D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시장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증권사 직원 등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 중 300,000 주를 시장에 소문나지 않게 빨리 매각하고 싶다면서 주식 매각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DB 대우증권 E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기관 투자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 사, 투자신탁회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규정되어 있는 ‘ 금융회사’ 나 기타 연기금 등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를 말한다.

들을 고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D는 F에게 “ 보유 중인 카카오 주식 중 30만 주를 빨리 매각하고 싶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 쪽을 연결해서 주식을 주당 40,000~60,000 원에 매각해 주면 주식 매매대금의 1%를 알선 대가로 지급하겠다” 고 제의를 하였다.

F은 D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고 D 와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가 성사되어 D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게 되면 그 중 1/2 을 피고인과 분배하고 주식 매수 인인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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