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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63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21,523,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부분 원고 A의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E은 2015. 8. 7.경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신원렌트카로부터 임차한 자로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용을 승낙한 자이다. 2) 원고 A는 G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3) 피고 D은 2015. 9. 4. 13: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불상의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경추부염좌, 좌측 주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1,571,585원, 폐차로 인한 차량가액 13,360,000원, 대차비용 1,900,000원, 원고차량 견인료 51,600원, 견적비 200,000원, 탈착비 593,650원, 보관료 1,346,400원 상당의 손해 등 합계 19,123,235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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