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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17가단612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원고

A는 2016. 6. 13.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J중대에 배치되어 감시장비 운용병으로 복무하였고, 피고 E, F, G(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선임병사였다.

나. 원고 A는 2017. 7.경부터 정신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7. 8.경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 및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5급,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결국 2017. 9. 30. 본인 전공상을 사유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10. 25. 군인연금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으로 8,333,9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는 피고 E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원고 A의 소속부대 지휘관들도 피고 E 등의 가혹행위 및 원고 A의 정신질환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를 방치하는 등의 직무태만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대한민국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E 등은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일실수입 1,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 원고 D에게 위자료 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 2017. 5. 16.경 후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폭언 - 2017. 6. 중순경 후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 - 2017. 7. 초순경 후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 피고 F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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