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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7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22:06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남), E(20 세, 남), F(18 세, 여) 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의 동료인 피해자 E, F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고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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