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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16:58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마 티 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사무실에 도착한 후 부산 중부 경찰서 F 소속 피해자 경위 G(49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잠겨 있는 위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복부를 약 10여 회 때린 다음 탁자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로 팔꿈치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같은 날 17:22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온 피해자 경위 H(38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발로 피해자 H의 낭 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찬 다음 쓰러진 피해자 H의 안면 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1대와 키보드 2개를 집어던져 위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위 모니터와 키보드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철제 출입문,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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