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G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H의 비공식 선거조직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일정관리, 여론조사 동향파악, 지역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I, J, K, L, M, N, O에 거주하는 당내 경선선거인의 지지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상대로 H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지역책임자로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경선선거인을 접촉하도록 독려하던 중, G정당 N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P에게 N 지역 경선선거인을 상대로 H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4. 4. 10. 15: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P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P에게 N 지역 경선선거인 명부를 건네주고 “경선에서 H 후보자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7. 10:40경 위 ‘R’ 사무실에서 P에게 “열심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4. 27. 15:30경 S에 있는 ‘T’이라는 신발판매업소 사무실에서 P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102] 피고인 A은 2013. 10. 30. 실시된 UㆍV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W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W이 2013. 10. 6. G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그 무렵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