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10686호로 공탁한 761,86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던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5. 5. 12.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A는 2015. 9. 2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1층 107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B은 2015. 9. 2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5. 10. 30.까지 피고 회사에 계약금, 계약잔금, 1차 중도금 합계 340,000,000원을, 원고 B은 2015. 10. 30.까지 피고 회사에 계약금, 계약잔금, 1차 중도금 합계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신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2016. 3. 2. 원고 A에게 340,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0원을 각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같은 날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채권 중 340,000,000원을 원고 A에게, 2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3) 원고 A, B은 2016. 3. 7. 코람코자산신탁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는 2016. 3. 8. 10:15 코람코자산신탁에 도달하였다. 다. 1) 원고 C는 2015. 8. 10. 피고 회사에 6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0.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5년 제653호로 공증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 2층 204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취지에서 같은 날 원고 C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2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728,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