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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120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5. 22. 피고 B와 원고의 화장품 판매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사업국 국장이던 참가인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5. 22.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카운슬러(지부장)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이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계약은 회사가 카운슬러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임하고 카운슬러는 회사에서 위임받은 상품의 판매를 하는데 수반되는 카운슬러와 회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카운셀러의 지위 및 권리 인정)

1. 카운셀러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위임받은 상품을 구매자와 판매 회사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의 현금(카드) 판매가격분(부가제세 제외)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위임받은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카운슬러가 부담한다.

제5조(판매계약의 체결)

1. 카운셀러는 회사의 명의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품대금과 함께 지체없이 회사에 접수해야 한다.

2. 제1항의 접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내용의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카운슬러가 체결한 판매계약을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으로 확정한다.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매니저와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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