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부 관리 사이고, B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는 속청 ‘ 떴다 방업자’ 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부천시 C 오피스텔 1115 호실에서 B로부터 “ 주택 청약 통장을 주면 당신의 빚을 갚겠다.
” 라는 말을 듣고 B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의 주택 청약 통장 (D)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청약저축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