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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23세)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며 평소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노해로 23길 58에 있는 ‘흰구름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강북 D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같이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동생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심리검사평가, 복지카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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