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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7 2014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는 1994. 3. 14.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하지기능 장애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수사)

1. 장애인 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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