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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01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C과 원고 소유의 CNC 선반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을 2010. 1.부터 2012. 12.까지 36개월 동안 월 2,089,240원의 리스료를 지급받고 C에게 리스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리스기간 중 위 기계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2011. 1.경 D에게 이 사건 기계를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 중 일부는 남은 24개월(2011. 1.부터 2012. 12.까지)분의 리스료로 매월 2,2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D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C이 알선해 주는 금속 가공 작업을 하며 C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에 따라 C에게 리스료 납부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후 C이 리스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 8.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2601)를 제기하여 2011. 11.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2012.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E 공장에서, 2011. 8. 18. 10:53경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두산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8345호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집행목적물을 인도받고 처분 및 점유이전의 금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을 집행한 후 그 뜻을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터닝센터 기계 1대를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259 창고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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