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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210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8. 1. 22. 구매기업 피고 A, 판매기업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인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자 피고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피고 A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C는 기업은행으로부터 7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8. 4. 13.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C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8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대표인 피고 B와 피고 C의 대표인 피고 D는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D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의 방조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8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과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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