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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38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5. 4. 29.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80%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2008. 1. 31.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 168,025,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1. 10.자로 발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기업은행에 제출되었다.

3) 기업은행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소외 회사에게 대출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지급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100,000,0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4)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에 대한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2. 27. 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중 보증한도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당시 소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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